220511_부린이 공부방 스터디 3(1~6)
- 먼저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7조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자산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이 있고요. - 자세한 취득세에 대한 정의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47910&cid=40942&categoryId=31842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401463&cid=51281&categoryId=51285 인터넷 지식백과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어렵긴한데 한번씩 읽어보세요. - 취득세율 조견표입니다. 문..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