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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 세금

220511_부린이 공부방 스터디 4(6~16)

by 초록별자리77 2023. 10. 12.

6. 현재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중복적용할 경우 한도는? ( 80 %)

-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고령자 최대 40%, 장기보유자 최대 50%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중복 적용시 최대 80% 까지만 적용됩니다.

- 원래는 1세대 1주택자이지만, 부부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이 안되었는데요.. 21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처럼 세액공제가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단, 9월에 꼭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부부인것도 증명해야 하고요.

https://blog.naver.com/elf_lee/222496650373

 

 

7.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준을 개인별로 과세할지 공동명의로 과세할지 선택할 수 있다. ( O )

- 6번과 일맥상통하여 정답은 O입니다.

8.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 18 )억 원 이하인 경우 개인별 과세방식이 유리하다.

- 공시가격의 합이 18억 이하이면 부부 각각 개인별 과세방식이 유리하고(종부세 없음), 18억을 초과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종부세 절감 가능)

9.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 ) ~ ( 12월 15일 )

- 부동산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에 정해지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는 12월 1일~15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간 경과후 6개월 이내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는? ( 분납제도 )

- 링크: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918937&memberNo=4795084&vType=VERTICAL

- 바로 분할납부 제도입니다. 내년 6월까지 위 표의 기준에 따라 나눠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11.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몇월 며칠일까? ( 6월 1일 ) 즉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수한 사람은 재산세 납부 부담이 생기게 된다.

-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세도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12. 만약 과세기준일 당일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은 누가 하는가? 매도자인가? 매수자인가? ( 매수자 )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투자자들에게 의미깊은 날입니다. 특히 종부세 부담이 큰 법인들은 6월 1일 전까지 매도를 하여 주택수를 줄여 종부세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5월부터 5월내 잔금 조건으로 법인들의 급매(매도)가 번번이 일어납니다.

- 6월 1일 당일 취득(잔금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을 한 경우, "매수자"가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담합니다. 6월 1일 당일에 잔금할때는 항상 유의해주세요. 실제로 부동산에서는 거래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하여, 또는 매도자와 합심하여 잔금을 5월 내로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할때는 항상 잔금을 6월 2일 이후로 할수있는지 항상 확인하시어 안 내도 되는 재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무조건 5월 내로 잔금을 해야된다 하면 매매금액을 낮추어달라고 오히려 제안을 해도 되겠죠..

13.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 60 )% 이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의 공식도 종부세와 비슷하긴 한데 한번씩 보세요~

- 종부세와는 달리, 공시가격의 합이 아닌, 하나의 물건에 대한 공시가격이고.. 공제금액이 없으며(6억, 11억..) 종부세는 납부한 재산세를 깎아주고요. 재산세에는 세액공제도 없네요.., 등등...

14. 공시가 ( 6 )억 원 이하의 1주택자는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는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많이 낮춰주었네요.

15. 주택의 재산세 세액이 ( 20 )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번만 부과하고, ( 20 )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7월과 9월에 나눠서 반반 내게 된다. 다만,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많은분들이 250만원과 헷갈리셨는데요.. 납부기한에 한정한 문제였습니다. 원래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도록 되어있으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번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에서 20만원 이하라고 지정하였으므로, 지자체 마음대로 10만원이하인 경우 한번만 납부한다고 정할 수 있는것이죠..

- 재산세도 종부세와 동일하게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최대 2개월까지, 종부세는 최대 6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6. 고지서 1장당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한 세액)가 ( 2천 )원 미만인 경우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재산세 소액징수 면제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가 1999.999999...원이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2천만원으로 많은 분들이 적어주셨는데요... 재산세가 2천만원이면.. 후덜덜....... 소액징수면제 계산해보신 분 있으세요? 공시가가 얼마이면 재산세가 2천원이 될까요? 그것도 도시지역분 포함해서...

- 보유세는 사실 취득세와 양도세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아서 좀 길게 했네요 ㅋㅋ 양도세 문제를 드려야하는데.. 양도세는 케이스에 따라 워낙에 다양해서 문제내기도 난해하고 푸시는 분들도 난해하실겁니다. 자료에 충실하게 페이지 표시해서 최대한 세법에 벽을 안치시도록 노력해서 문제를 출제해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