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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 세금

220511_부린이 공부방 스터디 3(1~6)

by 초록별자리77 2023. 10. 12.

- 먼저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7조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자산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이 있고요.

- 자세한 취득세에 대한 정의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47910&cid=40942&categoryId=31842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401463&cid=51281&categoryId=51285

인터넷 지식백과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어렵긴한데 한번씩 읽어보세요.

- 취득세율 조견표입니다. 문제에서는 취득세율만 냈고, 농어촌특별세율과 지방교육세율은 패스했습니다. 각각 세율이 다르니 이런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료랑 같이 보시면서 문제 풀이 해볼게요.

 

1. 조정지역에 주택을 2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비조정지역 1채를 더 구입하게 된다면 취득세는?(모두 공시가 1억 초과함) ( 8 % )

- 여기서 취득세는 구입하는 당시의 주택수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 조정지역 2채 보유 + 비조정지역 1채 매수 = "비조정"지역 "3번째" 주택 매수

- 비조정이면서 3주택인 것을 보아 8%가 정답입니다. 여기서 공시가가 모두 1억을 초과하므로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조정지역 1채가 공시가 1억 이하라면 비조정지역 2번째 주택 취득으로 보아 1~3%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공시가 1억 이하는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무주택자에서 비조정지역 1채를 매수하게 되었다. 공시가격은 10억이다. 이때 취득세는? ( 3 %)

- 무주택자가 1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1~3%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취득가액(매매금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데, 아래 표와 같이 9억원을 초과하면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시 취득세율 구하는 식도 한번씩 보고 가세요. 6억원 초과면 저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법무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주시겠지만요.

3. 2020년 7월 1일 조정지역 주택 1채를 소유중이다(1억 초과). 그런데 2020년 7월 1일에 계약한 비조정지역 1채(1억 초과)의 아파트를 2020년 12월 31일에 등기를 치고자 했는데, 2020년 12월 1일에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이때 취득세는?(일시적 2주택 아님) ( 1~3 %)

- 조정지역 1채 소유 중(1억 초과), 7월에 계약한 비조정지역 주택(1억 초과)가 12월 등기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계약시" 비조정이었기 때문에 "비조정"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비조정 2번째 주택으로 1~3%가 정답입니다.

5. 조정지역 공시가 1억 초과 3개의 주택을 보유중이다. 이후 조정지역 1억이하의 주택 1채를 더 매수하고자 한다. 취득세는? ( 1 %)

- 아래에 해당되는 주택은 소유 주택수 및 소재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1%~3%의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시가격 1억 이하의 부동산은 무조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과 다주택자들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1억 이하 주택은 투기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으로 하였는데, 아이러니하게 투기하도록 유도한 꼴이 되었죠..

6. 비조정지역 공시가 1억 초과 1개의 주택을 보유중이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정비구역(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1억 이하 빌라를 구입하여 재개발을 하고자 한다. 이때 빌라의 취득세는? ( 8 %)

 

- 6번 문제에서 봐야할 포인트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입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재개발"구역, "재건축" 구역입니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은 아파트나 빌라 주택 등의 공시가가 1억 이하라도 1%가 아니라.. 조정이냐 비조정이냐, 주택수는 몇개냐에 따라서 취득세를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 따라서 비조정 1개주택 보유 + 주거환경개선지구 "조정지역" 1개주택 매수 = "조정지역" 2번째 주택 매수로 보아 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 네이버 부동산 지도 보시면 이렇게 서울이나 부산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많은데요. 이런 곳에 썩빌을 매수하시게 되면 무조건 1%가 아니라..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