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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 세금

220511_부린이 공부방 스터디 5(10~12)

by 초록별자리77 2023. 10. 12.

10.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 12억 )

* 링크: https://blog.naver.com/maisonlee1/222589711946

- 이거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요.. 2021년 12월 8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에 대하여 매매가 12억 이하이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1억에 매도하는 경우, 12월 7일에 잔금을 완료하였다면 원래 고가주택 기준이 9억이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납부해야 겠지만, 잔금이 12월 8일 이후였다면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된다! 기사가 11월 29일에 났네요. 이때부터 부동산에 전화가 불티났다고 합니다. 잔금일을 12월 8일 이후로 미루려고요.. 잔금을 미루게 되면 계획했던 모든게 뒤틀려지겠죠..ㅠㅠ

11.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전입해야 하나,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 2년 )을 한도로 전입기간 요건이 연장된다.

-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2년 한도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임차인 갱신권 문제에 대하여 어떤분이 질문 주셨는데요.. 만약에 집주인이 실거주한다하면 세입자는 갱신권을 못씁니다.. 대신에 전세만기일 6개월 전에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6개월전에 등기를 못치면 세입자 갱신청구를 무조건 들어줘야해서 비과세를 못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세입자가 갱신요구하기 전인 6개월 전까지 등기를 완료해야해요..

- 위 그림에서 3번 실거주로 갱신요구를 해도 거절이 불가능한 경우 보이시죠.. 만약에 세입자가 갱신권을 행사하게 되면 전입(조정+조정지역의 경우에만 조건 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깨질 수 있으니 항상 유념하셔야 합니다!

- 내가 세무사 할것도 아니고 모르면 물어보면 되지 세법공부를 왜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려면 법을 미리 알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 투자자의 적은 세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이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금을 적게 내는 전략으로 가야합니다. 물론 세금을 내더라도 기대수익이 더 크다면 기꺼이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안 내도 되는걸, 안 낼 수 있는 걸,, 내게 되면 안 되잖아요. 세법은 1년에도 몇 차례씩 개정되지만, 큰 줄기를 한번 잡아놓으면 그 뒤에는 어려움이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어렵다고.. 어디 물어보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번에 한번 잡아놓으세요.

12.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만 남게된 경우,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지만,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취득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O)

- 문제 4번과 일맥상통하는 문제입니다.

** 윤석열 정부에서 최종 1주택 기산을 삭제하였다.

- 원래 A주택과 B주택 간 일시적 2주택 뿐만 아니라, C주택이 낀 상태에서도 일시적 2주택이 성립이 가능하여 비과세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1년 11월 2일 이후 양도분부터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https://blog.naver.com/khr1265/222557491307

- 정리하자면 위 표와 같은데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 기존 국세청에서는 B와 C만 보아서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부합하여 B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국세청과 달리 기재부는 B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A의 양도 시점부터 기산한다고 내놓았어요. 국세청보다 기재부가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어쩔수없이 다주택자로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듯 해요 ㅠㅠ

** 윤석열 정부에서 최종 1주택 기산을 삭제하여, 일시적 2주택 성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틀린게 있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기도 하네요. 항상 세금은 크로스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있으시면 여기에 남겨주시면 시간 되는대로 말씀드릴게요!!

-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공부방에서 내가 이 정도는 배워놨다!! 이 정도는 안다!! 이렇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자랑삼아 말씀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 각 조에서 조장님 따라 스터디 계속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파이팅입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할지 모를때 시작하는 방법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어제 어느분이 좋은 글 올려주셨는데... 사실 부린이 초기에 공부 시작할때는 한 3개월은 밤 새야 합니다. 지도 계속 보고, 책도 이틀에 한권씩 읽고,유튜브도 보고... 타이트하게 계획 잡아서 반드시 실천하도록 독하게 먹으셔야 해요. 공부 안하고 감각으로 투자해서 수억버신분도 계시겠지만... 잠을 줄여서라도 모르는거 궁금한거 깊게 파고들어서 알고 넘어가고.. 최종 3개월만 좀 빡시게 해주세용~~ 모두 파이팅입니다!! 만약에 나는 못하겠다.. 하시면 저녁에 드라마 보지 마시고, 술자리 줄이시고.. 유명 유튜브만 주구장창 보셔도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알수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