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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지정요건

by 초록별자리77 2023. 9. 6.

★ 재개발 지정 요건

1. 필수요건: 면적 1만㎡ 이상 + 노후도 2/3 이상

2. 선택요건: 접도율 40% 이하 or 호수밀도 60세대/ha 이상 or 과소필지 40% 이상

[접도율]

1. 구역 내에 폭 "4M 이상의 도로"를 접한 건축물의 수와 구역내 건물의 총 수의 비율.

- 건물 총 100개 중 "4M 이상의 도로를 접한 건축물의 수"가 40개이면 접도율 40%

- 접도율이 "낮을수록" 좁은 도로에 접한 건축물이 많다는 뜻

- 접도율이 "높을수록" 4M이상의 도로가 많다는 뜻

2. 재개발 요건: 접도율 40% 이하.

(건축물에 접한 도로의 너비가 4M가 되지 않는 건축물의 수가 60% 이상이어야 함)

3. 소방차 진입이 어려움: 화재시 진화 어려움.

4. 레미콘 진입이 어려움: 신축행위가 일어나지 않아 노후도가 영구히 보존됨.

(재개발로서 메리트가 있음)

[호수밀도]

1. 전체 건물 호수 전체 토지면적으로 나눈 수치.

- 재개발 요건: 호수밀도 60세대/ha 이상.

- 1헥타르 = 1만㎡ = 3000평

- 3000평당 60호 이상의 건물이 있어야 호수밀도 충족.

- 1000평당 20호 = 100평당 2호 = 50평당 1호.

- 즉, 건물이 얼마나 빽빽한가에 대한 지표.

2. 호수밀도가 적정해야 함

- 호수밀도가 높아야 법적요건에 충족.

- but 호수밀도가 너무 높으면 사업성 저해.

( 조합원이 많아지게 되므로, 일반분양 물량 감소)

[과소필지율]

1.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작은 토지.

- 단독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지만 재개발 가능한 토지.

- 재개발 요건: 과소필지 40% 이상.

- 서울시의 경우 대지면적 90㎡ 미만인 토지.

2. 건축이 불가능한 작은 토지가 많을수록 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