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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도서]재개발 재건축 1(Chapter4)

by 초록별자리77 2023. 9. 6.

[CHAPTER 4] 복잡한 수익률 분석, 단계별로 배워보자

Ⅰ. 주요개념

1. 조합원 건축원가 = 순수건축비 + 기타사업비

2. 일반 분양 수익 = 일반 분양가 – 순수 건축비

3. 필요 대지지분 : 아파트 한 세대를 짓는데 들어가는 대지 면적.

4. 일반분양 기여금액: 내놓은 대지지분이 클수록 기여금액은 커짐(분담금 감소)

Ⅱ. 관리처분계획이 나오기 이전의 단계

1. 총사업비 = 공사비 + 기타사업비

2. 투자시 전용면적 외에도 대지지분 파악이 반드시 필요함.

3. 기부채납비율은 낮은 게 좋음.

4.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

= 대지지분 – (대지지분 × 기부채납비율) – 조합원 분양 필요 대지지분

5. 순수건축비 = 평당공사비 × 계약면적

6. 조합원 건축원가 = 순수건축비 + 기타사업비

7. 일반 분양수익 = 일반분양 분양가격 – 순수건축비

8. 대지지분 1평당 일반 분양수익 = 일반분양수익 / 필요대지지분

9. 일반분양 기여금액 = 대지지분 1평당 일반분양수익 ×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

10. 분담금 = 조합원 건축원가 – 일반분양 기여금액

→ 대지지분이 클수록 분담금이 줄어듦.

Ⅲ. 사업성 분석

1. 일반물량이 많으면 분담금 감소, 대지지분이 클수록 사업성이 좋음.

2. 용적률이 낮은 것은 저층이므로 대지지분이 큼.

(세대당 평균지분 = 총 대지면적 / 세대수)

Ⅳ. 분담금 산정의 2가지 방법

1.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2. 분담금 = 조합원 건축원가 – 일반분양 기여금액

Ⅴ. P(프리미엄)

1. 시세차익 = 매도시세 – (매입가격 + 분담금)

2. 시세차익 = 매도시세 – {(감정평가액 + P) + 분담금}

→ 매도인은 감정평가액에 얼마(P)를 더 붙여서 팔려고 할 것.

Ⅵ. 추정비례율, 감정평가액, 조합원 분양가를 모르는 사업초기단계

★ 분담금 = 조합원 건축원가 – 일반분양 기여금액의 식을 적용함.

1. 총사업비 = 공사비 + 기타사업비

2. 공사비 = 총사업비 × 75%

① 공사비 : 기타사업비 = 75 : 25

② 기타사업비 = 공사비 × 33%

③ 총 사업비 = 공사비 × 133%

3. 총 사업비 = 공사비 + 기타사업비

① 조합원 건축원가 = 순수건축비 + 기타사업비

→ 총 사업비 = 공사비 × 133%

② 조합원 건축원가 = 순수건축비 × 133%

4. 순수건축비 = 평강 공사비 × 계약면적

5. 34평형 조합원 건추원가 = 순수건축비 × 133%

= (평당공사비 × 계약면적) × 133%

6. 분담금 = 조합원 건축원가 – 일반분양 기여금액

※ 조합원 건축원가의 기준: 계약면적

① 세대당 공급면적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② 세대당 계약면적 = 세대당 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Ⅶ. 조합원 건축원가

1. 순수건축비는 면적에 비례

① 계약 면적기준(복리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늘어나는 추세)

② 평당 공사비 = 순수건축비 / 계약면적

2. 기타 사업비는 1/n

① 평당개념이 아닌, 무조건 세대수로 나눔.

② 기타사업비는 면적에 비례하지 않음.

3. 조합원 건축원가

① 34평형 순수건축비 = 평당 공사비 × 34평형 계약면적

② 34평형 기타사업비 = 34평형 순수건축비 × 33%

③ 34평형 조합원 건축원가 = 34평형 순수 건축비 + 34평형 기타 사업비

4. 조합원 건축원가 계산식

① 계약면적 및 평당공사비: 보통 평당 420만원

34평의 계약면적은 55평, 25평의 계약면적은 40평.

② 순수 건축비 = 평당 공사비 × 계약면적

(34평 = 420만원 × 55평 = 2억 3100만원)

③ 기타사업비: 통상 순수 건축비의 33% 정도.

평형과 상관없이 조합원 세대가 1/n으로 배분.

④ 조합원 건축원가(34평)

= 순수건축비 + 기타사업비

= (420만 × 55평) + (2억 3100만 × 33%)

= 3억 723만원

Ⅷ. 일반분양 기여금액

★분담금 = 조합원 건축원가 – 일반분양 기여금액의 식을 적용함.

1. 일반분양 수익 = 일반분양가 – 순수건축비

= 일반분양가 – (평당 공사비 × 계약면적)

→ 이때 건축비에서 기타 사업비는 포함하지 않음.

2. 대지지분 1평당 일반 분양 수익

= 34평형 일반 분양수익 / 필요 대지지분

3. 일반분양 기여금액

= 대지지분 1평당 일반분양 수익 × 기여 대지지분

4.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

= 대지지분 – 기부채납면적 – 조합분양에 필요한 대지지분

Ⅸ. 용적률

1. 용적률이 높아지면, 필요대지지분은 줄어듦.

비슷한 용적률과 비슷한 평형일 경우, 필요대지지분도 비슷함.

2. 용적률이 달라지면 필요 대지지분에 차이가 발생함.

3. ‘필요 대지지분표’가 부록으로 有(중요한 표)

Ⅹ. 분담금

1. 분담금 = 조합원 건축원가 – 일반분양 기여금액

2. 조합원 건축원가 = 순수건축비 + 기타사업비

=(평당 시공비 × 계약면적) + (순수건축비 × 33%)

3. 일반분양 기여금액 = 대지지분 1평당 일반 분양수익 × 기여대지지분

= {일반분양수익 / 필요대지지분} × 기여대지지분

= {(일반분양가 – 순수건축비)/필요대지지분} × 기여대지지분

★ 기여 대지지분 = 대지지분 – 기부채납면적 – 조합원 필요 대지지분

※ 권리가액 = 감정평가액 × 비례율

※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분담금 = 조합원 건축원가 – 일반분양 기여금액

→ 분담금 산정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비슷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