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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 세금

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by 초록별자리77 2023. 10. 11.

[요약]

1.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2.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3. 양도세 중과배제

4.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

5.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6.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7. 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8.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내용]

1.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일반세율(0.5~2.7%)로 적용.

-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중과대상 제외.

- 최고 중과세율은 6.0% → 5.0%

2.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공시가 6억원 → 9억원으로 인상.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18억까지 공제가능)

- 종부세 대상: 공시가 11억원 → 12억원으로 상향.

3. 양도세 중과배제

- 24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조치 연장.

( 22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 한시 유예중이던 중과배제를 24년 5월까지 연장함)

- 단, 단기양도세 완화안은 24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계획. 23년 7월 발표예정.

4.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 가능

-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열람 가능.

-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 법정기일이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보증금 우선변제.

5.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과세표준 구간별 1% 포인트 인하

6.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주택 신규 구매, 대환 구분없이 주택가격은 9억원,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

- 소득요건 폐지.

7. 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 해제.

8.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 생활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됐던 대출한도 2억원 폐지.

-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9.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10. 분양 및 대출